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에 소속된 조사 공무원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 혐의자가 신청할 경우 변호사나 대리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대리인의 경우 변호사가 아니어도 증권 분야 등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입회할 수 있다.
또 증권범죄 혐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해 제출한 확인서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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