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증권범죄 조사시 변호인 입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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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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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는 증권범죄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에 소속된 조사 공무원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 혐의자가 신청할 경우 변호사나 대리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대리인의 경우 변호사가 아니어도 증권 분야 등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입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변호인 등의 입회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또 증권범죄 혐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해 제출한 확인서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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