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청와대는 13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오는) 15일께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는 15일이나 16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장소 등 세부적인 일정은 청와대와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의 검토로, 모레(15일)는 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화·수요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청와대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터져 나오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또다른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의원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을 공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나도, 여러분도, 국민도 철저하게 속았다”고 꼬집은 뒤 “사당화 된 새누리당의 현재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모두 결의를 다지고 새로 시작하자”고 창조적 파괴를 언급하기도 했다.
비주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해체 추진을 결의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결단할 수 없다면 국회가 나서 탄핵 절차를 밟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하자”며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진정한 행사권자는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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