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무임승차 직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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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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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며 주위에 묻어가는 이른바 ‘무임승차 직원’이 10곳 가운데 6곳에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무임승차 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7%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 무임승차 직원은 월급을 훔쳐간다는 뜻으로 ‘월급도둑’, ‘월급루팡’이라고도 불린다.

전체 직원 중 무임승차 직원의 비율은 약 16%로 집계됐다. 어느 직급에 무임승차 직원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0.5%가 ‘사원급’이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과장급’(21%), ‘부장급’(20%), ‘대리급’(15.5%), ‘임원급’(13%)의 순이었다. 또, 무임승차 직원 1명 때문에 1년 간 입는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453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직원의 특징으로는 ‘업무시간 중 수시로 자리비움’(51%,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고, ‘변명이나 핑계를 일삼음’(47.5%)이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쉬운 일 등 업무를 가려서 함’(34.5%), ‘하는 일은 없이 보여주기식 야근을 함’(30.5%), ‘업무 일정 및 기한을 지키지 않음’(28%), ‘일 대신 아부하는 데 더 신경 씀’(23%), ‘일하기 싫다는 말을 수시로 함’(21.5%), ‘회의 등에서 의견제시를 안 함’(18%), ‘다들 야근할 때 혼자만 정시퇴근함’(1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들로 인해 회사가 입는 피해로는 ‘동료들의 사기 저하’(66.5%,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나태한 업무 분위기 조장’(50%), ‘부하직원들의 근무태도 영향’(46.5%), ‘조직 결속력 약화’(43.5%), ‘직원들간 갈등 조장’(42%), ‘업무 성과 하락’(41.5%), ‘우수 인재 이탈 야기’(21.5%), ‘1인당 이익률 저하’(15%), ‘회사 이미지 실추’(14.5%) 등이 있었다.

무임승차 직원에 대한 대응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61.5%(복수응답)가 ‘일단 지켜봄’이라고 답했고, 이외에 ‘직속상사가 구두경고’(35%), ‘승진 대상자 제외’(21%), ‘직무, 근무지 등 재배치’(16%), ‘권고사직 및 해고’(11%), ‘교육 실시’(10%), ‘시말서 제출’(6%), ‘인사팀에서 경고’(6%)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무임승차 문제로 퇴사시킨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7%가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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