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자체가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상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공채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었던 기간은 현재 3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단 해당 신규임용시험 공고 때 반드시 표기해 수험생에게 알려야 한다.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벽지의 지자체에서는 이를 활용, 인력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역점 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키 위해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직진출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강화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과목별 만점의 3~5%)을 경력 채용에도 반영시킨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문성 및 효율성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등 공직사회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앞서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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