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경찰서와 성남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김모(55)씨는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생계보호차원에서 최대 8개월까지 실업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교회 지인들과 상호 공모해 ’14. 8. 5.부터 ’15. 5. 31.까지 모 건설회사에 취직시킨 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구직급여를 신청해 도합 125,791,76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총 28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가운데 주범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
특히 김씨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내역을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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