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시설 피해방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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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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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시설 피해 방지를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폭설이나 강풍 등 예비특보 단계부터 수시회의를 개최해 기상·재난상황을 보고하고 단계별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해수부가 24시간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에 겨울철 재난 관련 비상대책반을 추가 편성한다.

이와 함께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과 4개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겨울철 재난 대응 지침을 배포, 재난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4일까지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수산 양식시설,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10년간 한파·대설 등 겨울철 재난으로 인해 해양수산시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연평균 50여억 원에 달한다"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등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양수산인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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