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15일이나 16일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청와대 측은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 "대통령 일정, 변호인 선임 문제, 조사 준비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15일까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응하겠다고 밝힐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된다. 현직 대통령은 소환조사는 물론 방문조사, 서면조사도 받은 바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 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검찰 조사 방식과 관련,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