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에 고수익까지? 불법 유사수신업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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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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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대표 A씨는 150억원의 자산가라며 향후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할 예정인데 자신에게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매주 3%씩 지급해 1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개시되면 더 높은 수익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불법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및 수사통보 건수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7개로 증가하는 등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원금 및 고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을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전문가나 재무전문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허위 주장을 한 사례도 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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