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규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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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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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조례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30%, 생산녹지지역 등 건폐율 20→40%' 개정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역 성장관리방안으로 수립한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높여주고, 생산녹지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 건폐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렸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증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높여줄 수 있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경우는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완화했다. 유치원, 아동 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토록 했다.

배영선 도시과장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편익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도계획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청 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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