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61.8% "입사 '불합격 통보' 받지 못해 무작정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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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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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입사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구직자 비율 71.0%로 가장 높아

기업 불합격 통보 현황[사진=잡코리아X알바몬]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취업난을 겪고있는 구직자들이 최근 기업의 불성실한 채용 태도로 인해, 불합격이 돼도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올해 입사지원을 한 구직자 25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8.3%가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최종면접 후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구직자가 61.8%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즉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10명 중 6명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했던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가 입사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구직자들의 비율이 7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국계기업 51.0% △공기업 43.8% △대기업 34.0% 순이었다.

'불합격일 때도 입사지원 한 기업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구직자는 869명으로, 이들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는 구직자가 53.7%로 가장 많았고, △e메일로 받았다 37.5% △직접 전화 통화 통보가 8.7% 순이었다.

이외에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기업이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 구직자는 16.4%에 불과했고, 나머지 83.6%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학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소장은 "채용 시 당락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면접자에게 예의 바른 태도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상호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다"라면서 "또한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가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채용담당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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