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소방서)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긴급상황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내용을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는 외국인 및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등에게 119신고의 편의성 향상과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신속한 119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