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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귀국했다.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 이후 20일만이다.
신 회장은 15일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하며 향후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검찰 소환도 임박한 상태다.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 사이 비행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출장 일정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회 참석과 스위스 국제스키연맹 회의 등으로 알려졌다.
우선 15일 신동빈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맞게 된다. 재판의 준비 과정인 만큼 신 회장이 당장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신 회장도 다른 그룹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롯데는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롯데면세점)을 출연했다.
올해 5월 말에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6월 10일)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돌려받았다.
이에 관해 검찰은 당시 압력과 대가성 여부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 회장의 경우 작년 7월 당시 '독대' 총수 명단에는 빠져있지만, 올해 2월 말~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을 따로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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