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미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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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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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준 절차 지연 가능성에 한국 정세 촉각

[사진=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한국 정세가 혼란스러운 만큼 본격 체결을 미뤄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본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NHK가 1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는 이번 협정의 조기 체결을 원하고 있지만 한국 내 비준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의 영향으로 한국 내 정세가 혼란스러운 만큼 한국의 대응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루 전인 14일 한·일 양국 실무자들은 일본 도쿄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공유하려는 정보의 범위나 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 등 협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일본에 마련된 특정비밀보호법 내용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서명 이후 정식 서명은 양국에서 의회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일본에서도 내각법제국의 심사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짓고 협정 체결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면서 한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양측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정인 만큼 최대한 빨리 정식 서명을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다만 협정 체결을 서두르기보다는 한국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사건의 여파로 임기말 박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 데다 야당에서는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당초 한국 정부 내 관계자가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가서명 연기를 요청했으나 박 대통령이 북한 관련 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어 강행한 형태를 보였다"며 "한국 정세에 따라 일본 내 서명 절차를 미룰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상당부분 논의를 진행했으나 서명 직전 한국 측의 요청으로 체결이 무산됐었다. 이번 가서명 내용에는 당시 협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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