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능성 원료 신청자의 범위 확대, 심사개선 사항,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5월 개정돼 1년 뒤인 올해 5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인체적용시험 계획안 사전검토 지원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 전반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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