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3/4분기 이후 사실 조사의뢰 민원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를 통해 이들의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실제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에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6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세대방문 시 주민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며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주민들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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