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재판에 검찰소환까지 ‘급귀국’ 신동빈의 복잡해진 셈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6 08: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롯데 일가의 비리문제를 정리하는 사법적 판단이 남은 데다, 최근 불거진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부 문제를 두고도 대가성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

이에 신 회장은 14일 급거 귀국해 15일 진행될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첫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15일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에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4년 정책본부장에 오른 신 회장이 이후 국내 롯데 계열사를 총괄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공짜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 횡령 책임을 물었다. 신 회장은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도 이같은 공짜급여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롯데 계열사에 이사나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총 508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그룹이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준 부분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로 넘겨 1156억원의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신 회장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부 배경에 관해서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기부의 배경이 대가성인지 강제성인지의 여부에 따라 수사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올해 초 박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부 배경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명목으로 45억원의 출연금을 냈으며 올해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70억원의 추가 출연은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이후로 확인돼 외압 혹은 대가성 기부가 아닌지 의혹이 일고있다.

롯데 측은 당시 많은 대기업들이 기부에 참여했고, 체육행사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은 검찰이 롯데를 압수 수색하기 하루 전인 지난 6월 9일 이 돈을 다시 돌려주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을 남겼다.

검찰은 기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신 회장도 15일 오후 검찰에 소환됐다가 16일 오전 귀가했다. 만약 일부 대가성 정황이 보인다면 신 회장 역시 뇌물공여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