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시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 설치된다… 대전시에서 우선 시범사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5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행자부, 택시업계 등 건의사항 변경 고시안에 반영

 [외국의 택시 광고 현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년 초부터 택시 차량 상단의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전광역시를 우선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하고 2018년 6월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다.

행정자치부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고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진흥 지원 차원에서 택시의 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준은 △규격(L110㎝×H46㎝×W30㎝ 이내) △재질(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부착(택시상판 볼트 체결 및 안전용 캐리어 중 선택) △화면 지속(최소 1분 이상)·전환시간(최대 2초 이하) 등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설치기준이 보다 완화·세분화됐다. 

다만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주·야간 시간대 디지털 광고물의 휘도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공단 안전도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뉴욕·라스베가스 1000대), 영국(런던 700대), 중국(상하이·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사업이 진행 중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