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년 초부터 택시 차량 상단의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전광역시를 우선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하고 2018년 6월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다.
행정자치부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고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진흥 지원 차원에서 택시의 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준은 △규격(L110㎝×H46㎝×W30㎝ 이내) △재질(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부착(택시상판 볼트 체결 및 안전용 캐리어 중 선택) △화면 지속(최소 1분 이상)·전환시간(최대 2초 이하) 등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설치기준이 보다 완화·세분화됐다.
다만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주·야간 시간대 디지털 광고물의 휘도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공단 안전도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뉴욕·라스베가스 1000대), 영국(런던 700대), 중국(상하이·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사업이 진행 중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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