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한·중 어업협정선 안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 범장망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4일 오후 7시 25분께 차귀도 남서쪽 약 146km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2.7km)에서 120t급 중국어선 J호가 양망(그물을 끌어올림)작업을 하다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호의 선장 서모씨(39·중국 절강성)는 10일 오전 7시께 중국 절강성 대용담항에서 승선원 16명을 태우고 출항해 14일 오후 7시 25분께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들어와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다.
이에 대해, 해경은 중국어선 J호를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어업의 허가등) 위반으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 중국어선 선장을 상대로 자세한 조업 경위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포된 어선은 압송 중이며, 담보금 납부되는 즉시 석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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