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평터널 5중 추돌' 관광버스 기사에 금고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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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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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5중 추돌 사고로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42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터널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4년이 선고됐다.

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나우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과 같이 대형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위를 기울여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당시 특별히 전방시야에 장애가 없었고 서행하는 차량 중 일부는 비상등을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 전방주시 의무를 저버리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주행속도 그대로 추돌했다"면서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금고 4년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양형 범위 안에서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방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돌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과 부상을 입은 피해자 유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원 평창군 봉평면 봉평터널(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방씨는 승용차 5대를 잇따라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로 구속됐다.

앞서 방씨는 2014년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면허가 취소됐고, 지난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한지 4개월만에 이번 사고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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