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나우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 전방주시 의무를 저버리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주행속도 그대로 추돌했다"면서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금고 4년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양형 범위 안에서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방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돌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과 부상을 입은 피해자 유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씨는 2014년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면허가 취소됐고, 지난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한지 4개월만에 이번 사고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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