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기본료 폐지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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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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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휴대폰 가격과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예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2005년 이후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도 않은 것이, 요금 인가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별 출고가, 지원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 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공시되는 등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업자들이 국내 휴대폰 가격을 타당한 이유 없이 외국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여론도 비등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고,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과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인가기준을 추가해 요금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고, 국내 휴대폰 판매가격을 외국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해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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