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대기업 철강업체 첫 '원샷법' 신청…철강업계 자발적 구조조정 본격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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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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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현대제철이 원샷법을 신청하며 철강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현대제철이 인천공장 단조용 설비 매각 작업을 추진하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설비 매각과 통합 등을 추진할 경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 안정 등을 지원해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것이다.

현대제철의 원샷법 신청은 대기업 철강업체 가운데 첫 사례로, 회사 측은 4월부터 단조 사업을 순천공장으로 일원화하로 하고 인천공장 설비 매각에 나섰다. 현대제철이 단조사업을 일원화하는 이유는 순천공장은 인천공장과 달리 단조, 가공 등 일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조는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금속가공의 일종으로, 주로 조선, 기계설비,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된다.

현대제철은 순천 단조공장에 2000억원 규모의 관련 투자를 모두 마치고 시운전 등을 거쳐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때문에 현대제철은 전기로와 열처리 등 인천공장의 단조용 설비를 연말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50t 전기로, 열처리로, 집진설비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현대제철에 대한 원샷법 승인을 할 예정”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철강산업에서 원샷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첫 걸음을 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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