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국가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뉨에 따라 국가의 권력이 한데 모이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즉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이중 사법부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제일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재판관의 판결은 어떠한 권력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유일하게 수사와 기소를 병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다.
하지만 권위주의 시기에 형성된 사법제도가 지속되면서 법조인의 권위적인 자세, 법조 비리,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생겼고 이는 곧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주는 여지를 주고 말았다.
16일 새누리당 홍일표·주광덕 의원 등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검사는 46명, 판사는 10명이었다.
검사의 비위 유형은 금품·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정위반 7명, 음주운전·사고 6명 등이었다. 판사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다.
금품·향응수수로 징계 받은 판·검사 13명 중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검사 2명에 그쳤다. 판사의 경우에도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법조 비리의 발생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4년 1400명에 머물던 법조 주변 비리 사범 수는 2009년 20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2537명까지 치솟았다. 법조 주변 비리 사범 가운데 금품을 수수한 법원·검찰·경찰공무원 수도 2005년 47명에서 지난해 96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판검사 등 법조인의 권위적인 자세와 비리 등으로 법조계가 신뢰를 받기보다 불신을 주는 이유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이 판검사 등 비리를 저지른 이들에게 강력히 징계를 내리는 게 거의 없고, 사전에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원·검찰의 감시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물론 법원과 검찰에도 징계위원회와 비위 판검사에 대한 감시기구가 있지만 명목상에 불과하다. 해임이나 정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에선 해임된 사례가 그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비위 판검사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법관 징계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의 장은 징계청구를 처리한다.
법원장의 최종결정에 불만이 있는 징계 청구인이나 해당 판사는 해당관할의 사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징계청구사건이나 재심청구사건을 연방 법관협의회에 이송할 수 있다. 연방 법관협의회가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사건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판검사가 해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 같은 문제로 법조계 불신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비리 판검사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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