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약품광고' 기준 공개…기사형 광고는 여전히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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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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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의약품광고 가이던스 신설…기사형 광고, 보도자료 등은 '사례별 판단' 모호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불분명했던 제약사 의약품 광고 심의기준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기사형 광고 등 일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던스(guidance)를 신설,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간다. 빠른 시일 내로 의견조회를 마쳐 기준을 확립해 정착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그간 업계에서는 의약품 광고 심의 기준 명문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의약품 광고 심의가 객관화된 평가기준 없이 심의기구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이뤄지다보니 제약사로선 심의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다.

때문에 식약처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 등의 단체를 비롯해 제약사까지 포함된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수개월에 걸쳐 이번 가이던스를 만든 것이다.

이번 가이던스는 △의료진 등 전문가, 블로그 추천광고 불가 △사회통념상 경품류가 제공되는 광고 불가 △자사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가능 △의‧약사 요청에 따른 공인된 정보 제공 가능 등 그간 의약품 광고 심의를 통해 정립돼온 기준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담겼다.

다만 사전피임제 광고는 기존의 의료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복용법, 부작용, 여성의 선택권 등을 문자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제작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그러나 기사형 광고나 보도자료 등 일부 내용은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식약처에서는 기사나 전문가 칼럼, 보도자료에 의약품 내용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 업체와 신문사의 관련성, 기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약사법령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보도자료나 기사형 광고도 자사 제품 홍보의 일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례별로 판단한다는 등 기준이 모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 이제는 취재에 어떻게 응해야할지도 모르겠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춘래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장은 “이전에 심의를 거친 구체적인 기사형 광고 사례를 포함해 가이던스 전문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완을 거쳐 12월 중에는 확정지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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