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수렵장 개장지역인 강진군의 경계,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법정 보호지역과 밀렵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야생동물을 불법포획·취득·운반·알선하는 행위, 수렵 제한 지역에서의 불법 포획 행위,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 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를 비롯한 보관․유통․가공․판매행위까지 처벌대상이 확대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밀렵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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