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6번 의결권 위반해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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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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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금융·보험사 의결권 실태조사 결과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번에 걸쳐 위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농협 소속 매직홀딩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16일 '2016년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농협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특수목적법인(SPC) 매직홀딩스가 동양매직의 2015년도 주주총회에서 6회에 걸쳐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동양매직은 매직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의결권, 보험자산의 효율적·운용 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의결권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을 결의할 때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매직홀딩스의 경우 예외 사항이 아님에도 법규를 잘못 이해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농협 측이 오인한 측면이 있고 관련 법령이 개정돼 앞으로 이 같은 의결권 행사가 위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열사에 출자지분이 있는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 14개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2042회로 집계됐다.

이중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2025회를 포함, 2036회는 합법적인 의결권이었다. 법 위반 의결권은 농협이 행사한 의결권 6회가 전부였다.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10∼2013년 조사(32회) 때보다 26회 줄었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03년 조사 때 585회를 기록한 이후 계속 늘고 있다. 합법적인 의결권은 대부분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체의 93%(1884회)를 차지했다.

안건별로는 이사·감사 선임(645회), 재무제표 관련(430회), 보수한도 승인(284회) 순이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2013년 때보다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이 줄어 대체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의결권 제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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