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의회와의 충돌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주장해온 세금 공약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머니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 개혁'을 강조해왔다. 현행 7개로 나뉘어있는 납세계층을 3개로 줄여 개인 소득세율(표준공제액)을 각각 12%와 25%, 33%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 미국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조정 △ 주식배당금 등 자본이득세도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 계획 등을 주장했다.
최상위층 소득세를 현행 39.6%에서 33%로 낮추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최고세율(23.8%)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3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들보다도 세금을 적게 내는 셈이다. 때문에 대선 당시 '부자 감세'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세금 개혁을 완수하려면 잠재적으로 6~7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한 의회 내 보수 강경파가 전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미국 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최소 2년 동안은 이른바 '상·하원 길들이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분석이 나온다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임기 초반 행정부가 자리잡는 초반 2년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현재 하원에서는 이미 세금 개혁 청사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과 닮은 점이 있다면 과세등급을 3개로 나눠 소득세율을 조정하겠다는 부분이다. 다만 과세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가 최근 세금 조정 수준을 바꿔 계층에 따라 각각 10%, 20%, 33%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반면 하원에서는 12%, 25%, 33%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금 개혁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의회 문턱에서 걸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오바마케어) 폐지, 차일드케어(급여 수준에 따라 평균 육아비 공제) 등의 방침에는 공화당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원에서 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트럼프와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 출신이지만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등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렉 발리에르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글로벌 전략나는 "모두가 세금 개혁을 전제로 한다고 해서 모든 세부 사항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빨리 합의안을 도출한다 해도 내년 가을까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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