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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대정책 5시간내 해설발표, 1일내 기자간담회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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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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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국무원이 자세하면서도 잦은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각 부에 지시했다.

국무원 판공청이 15일 '정무공개 전면추진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경화시보가 16일 전했다. 의견서는 정책결정, 집행, 관리, 서비스, 결과 등 5개분야에 걸쳐 각 부처가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권위있는 관료가 나서 정책발표 5시간 내에 해설자료를 발표할 것을 명문화했다. 또한 발표 24시간 내에 기자회견을 통해 대면접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의견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공문을 만들면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공개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도 최대한 공개하며,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의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국무원 각부 부처는 정보공개 내용, 주체, 기한, 방식 등을 목록으로 편집하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한다.

각부문의 책임자는 첫번째 해설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의무를 짐과 동시에,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언론사들의 취재에 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참여해야 한다. 전문성이 높아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쉽고 간명하게 해설해야 하며, 실제 사례를 곁들여 대중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도 명문화했다.

언론매체와 인터넷뉴스사이트와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여론을 분석해 이를 정무에 반영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중요한 정책에 대해 상응하는 해설을 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가 늦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당내 기율위반으로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중국은 기층정보공개표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현(시,구역)에서 정보공개방안을 시범실시한다. 세금수납, 토지징발 보상,철거안배,환경복원, 공중사업투자, 문화서비스, 빈민구제, 재난방지, 취업, 사회보험, 호적관리, 의료위생 등이 정보공개 중점대상이다. 2년간 시범실시를 통해 정부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효율화를 이루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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