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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한진해운 법정관리 원칙대로…최순실 게이트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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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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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걸 산은 회장 "대우조선 감독 강화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원칙에 따라 추진했으며,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된 데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주요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의 관심은 임 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쏠렸다. 산업은행 혁신안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현안을 보고받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검찰 수사 및 특검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까지의 과정이 다시 한 번 되짚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해운업과 같이 여러 기업이 한꺼번에 부실을 겪게 되면 원칙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며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소유주가 있는 해운사의 경우 부족자금은 스스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랐을 뿐이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세계 7위의 해운사인 한진해운을 무너뜨리고, 향후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국적사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임 위원장은 "원칙대로 한 과정 자체를 나무라면 더이상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이어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금융지원 등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체적인 해운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시점에서 봐달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구조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플랜B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의 질의에는 "자구계획의 노조 동의는 유인 여부가 아닌 생존계획의 문제"라며 "동의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는 점을 노조가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자리한 이동걸 회장은 "혁신안에 따라 출자회사괸리위원회를 통해 대우조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과거 대우조선에 대한 지분비율이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었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지분비율은)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임 위원장은 "산업·경제장관회의는 물론 이번 주말에도 산은, 수출입은행 등과 별도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대우조선 자구안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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