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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및 하야, 2선 후퇴 등 시나리오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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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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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따른 향후 정치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 시나리오는 △탄핵 △하야 △질서있는 퇴진 △2선후퇴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여야에서 동시에 거론되는 탄핵의 경우 헌법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헌법 제65조 2항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의결서를 접수 후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장 6개월까지 걸릴 수 있고, 탄핵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 직후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2개월이 더 필요하다. 헌법 제 68조 2항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각 내일 탄핵절차를 실시하더라도 대통령 탄핵논의가 최장 내년 7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통상 대선주자들의 경선 등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통령의 하야(자진사퇴)다. 하야 절차는 의외로 단순하다. 대통령이 하야를 표명해 사임한 직후,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하게 된다. 새로 뽑히는 대통령은 취임일로부터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선거 기간까지 국정은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른다. 거국중립내각 총리 대신 현직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하야 직후 박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문건유출 및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의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으로 2선 후퇴, 질서있는 퇴진 등으로 불리고 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양자 간 큰 차이는 없지만, 2선 후퇴의 경우 대통령이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거국내각총리에게 위임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는 방식이다. 내치 뿐만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외교권까지 받은 책임총리가 내년 대선 때까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질서있는 퇴진도 초기 로드맵은 2선 후퇴와 차이가 없다. 일단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총리가 국정을 담당한다. 다만, 이는 ‘퇴진’을 전제로 했기에 최순실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대통령은 사임을 표명하는 방식이다. 사임 이후에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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