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수 창원시장(왼쪽)과 김성태 국회의원이 16일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창원시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 등 30명의 국회의원이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을 16일 공동 발의했다.
2018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창원시를 창원광역시로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행정구역은 기존의 읍, 면, 동을 그대로 두도록 했다.
관할구역은 창원광역시에 3개의 자치구(區)를 두되 종전의 의창구와 성산구는 창원구로, 종전의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마산구로, 종전의 진해구는 진해구로 했다.
종전의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창원광역시의회의원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했다.
창원광역시장은 종전의 창원시장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장이 되고, 구청장과 창원광역시교육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부구청장과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의원입법 발의가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 정부이송,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에 발의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절차를 거치며,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창원은 40년 넘게 경남의 행정, 경제, 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선도해 왔다"면서 "이제 창원광역시 승격을 통해 경남의 획기적 상생발전과 동남권의 경쟁력 강화 남해안 동반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법률안 발의로 그동안 시정의 핵심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창원광역시 승격'이 많은 국회의원으로부터 필요성과 공감대를 얻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공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600년 창원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이며,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창원광역시 승격'이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 107만 창원시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한편, 법률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김성태(비례대표), 창원 지역의 김성찬(창원 진해구), 박완수(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찬열(수원), 나경원(서울 동작구), 김재경(진주 을), 박맹우(울산 남구), 이우현(용인), 신상진(성남), 정운천(전주), 함진규(시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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