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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로 거세지는 국민과 정치권의 퇴진 요구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장기전 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무조건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 박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를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 시한을 제시하고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해 과도내각을 구성한 뒤 책임총리가 국정과 조기 대선 관리를 맡기도록 하는 이른 바 ‘질서있는 퇴진론’을 확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 대표와의 영수회담 제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국회추천 총리를 통한 정국안정이라는 기존 로드맵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어떻게 의혹만 갖고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느냐. 의혹만으로 하야하는 게 맞느냐"라면서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헌정 질서 중단은 결코 있어선 안 되며 경제·안보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박 대통령은 최근 1달 간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 한번 주재하지 못했고, 외부 일정도 일절 하지 못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오히려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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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완강히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특검 조사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하면서, 검찰 조사는 결국 특검의 몫이 돼 버렸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어차피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순실 기소 전 현 검찰 수사팀의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명시된다면 정치권은 탄핵 발의 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 퇴진 의사가 없는 박 대통령이 현 조사에 응한다면 탄핵의 빌미가 된다.
박 대통령의 퇴진은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때에만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를 최대한 늦추는 등 버티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최장 4개월 정도 걸리는 특검 결과가 내년 3월말쯤 나오고, 그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재 심판 기간 6개월을 감안하면 내년 9월 말쯤에나 박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된다.
새누리당 비박․친박계 모두 서로 속내는 다르지만 결국 탄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그동안 박 대통령 지지층을 재결집할 시간을 벌 수 있고,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하지만 탄핵을 주저해온 야권이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는 어렵다고 보고, 탄핵 카드를 내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야3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의당은 아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금주말로 예정된 최순실 기소와 박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탄핵정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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