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차움 前교수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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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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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그룹의 차움 전경[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당국이 최순실씨 자매를 진료하면서 허위로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일삼은 전 차움의원 교수 김상만씨(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의 차움과 김영재의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김씨를 형사고발할 것을 보건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차움 재직 시절 최순득씨와 언니 최순득씨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실제론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 진찰 없이 최씨 자매 이름으로 대통령을 위한 약을 처방해 청와대에 전달하거나 투여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이 내려진다. 직접 진찰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 처벌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미 김씨에게 2개월15일의 자격정지처분를 통지해둔 상태다. 

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 측에 김영재의원 개설자인 김영재씨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여부,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의 대리처방 여부도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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