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 23명에 현금 지급 완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6 2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지난해 한국·일본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일본이 내놓은 거출금이 피해 할머니 23명에게 1억원씩 현금으로 지급됐다.

16일 여성가족부와 화해·치유재단에 따르면 이날까지 23명의 피해자에게 거출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출금 수용 의사를 밝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일간 합의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생존한 피해자 46명 중 29명이 재단 측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단 관계자는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올해 안에 지급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현금 지급을 한 것을 두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으로 현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돼 왔다. 재단 사업에 동의한 피해자의 의견은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