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선불카드 사용등록하면 분실·도난 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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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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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미리 사용등록을 한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분실 시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분실피해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카드사의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BC·삼성·하나카드 등이 미리 사용등록을 한 이용자에 한해 분실 신고 시 선불카드를 재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카드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 대우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통상 3~6개월이 소요돼 절차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제권판결은 수표 등 무기명 증권을 분실했을 때 증권의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새 표준약관은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카드사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도난 때 기명식 선불카드와 마찬가지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시점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가 사용 기재사항 변경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등 고객 책임도 강화했다.

새 약관은 또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선불카드라도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중·과실로 위·변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선불카드 결제범위는 카드사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환불요건은 완화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 충전금액을 다 사용하고 폐기한 뒤 이전에 한 결제를 취소한 경우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선불카드 발행금액 또는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 기존(80% 이상)보다 환불 기준을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돼 부정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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