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500㎡ 규모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5개의 외부기관 또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기관은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외부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외부기관에서 검토를 받으면 기간은 약 열흘 정도 걸리고, 비용은 최대 250만원까지 소요된다.
이에 구는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전담할 5명의 공무원을 지정해 무료로 검토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료검토제는 건축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