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존모)의 활동에 대해 “떼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비합리적·비합법적 활동으로 치부했다.
그렇다면 지난겨울(2015년 12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안 발표이후 로스쿨 재학생·졸업생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싶다. 모두가 알다시피 로스쿨 재학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시험거부라는 협박을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로스쿨 재학생 대부분이 시험을 응시하였다. 이는 정부를 상대로 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집단행동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바이다.
하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사법시험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배웠고 더구나 재판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본 결정은 합헌5인 위헌4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소수의견을 가벼이 여기질 말도록 배웠다. 그런데 로스쿨 협의회는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지 아쉬울 따름이다.
하나. 지난 7월 오신환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황교안 총리는 “사시가 존치된다면 로스쿨이 비정상화 된다”고 한바 있다. 이를 두고 로스쿨 협의회는 사시폐지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작년 12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안은 어느 나라 정부의 입장이었기에 그토록 반대했는지 묻고 싶다. 또한 대정부 질의에서 “로스쿨의 비정상화를 고려하여 법무부와 교육부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총리의 정확한 워딩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하나. 로스쿨협의회는 사존모 일부 회원들이 국회의원의 자택이나 지역구에 찾아가 존치활동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더구나 사존모의 활동을 두고 ‘사생활 침해적인 압력을 가하는 상식 밖의 활동’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다른 사실이다.
사존모의 활동은 평화적·합법적 활동이고 지역 관할 경찰서의 정보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회원은 그 활동이 시민의 왕래에 지장이 되는 것을 걱정하여 인도 끝자락에서 삼천배를 하기도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그 지역민에게 설득하고 호소하는 것이다. 시민 다수가 무엇을 원하는 지를 확인하고 이를 국회의원에게 알리는 합당한 활동인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학부시절 배운 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반문하고 싶다.
지금은 온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비상시국이다. 100만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그런데 로스쿨협의회는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 기회가 균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시험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고시생들을 ‘떼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여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 로스쿨협의회는 사존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앞서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고 이제까지의 실책을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는 많은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로스쿨협의회 또한 여전히 존경할 수 있는 ‘우리의’ 교수님들로 남아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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