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안내 스티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쓰레기 무단투기 꼼짝마.'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무단투기 근절 차원에서 적발된 무단투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고자에게는 부과금의 20%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시행 22년째를 맞는다. 그러나 신고 번거로움, 수수료 납부, 배출자의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무단배출하는 사례가 빈번해 쓰레기 처리비용은 갈수록 증가 추세다.
이에 구는 신고포상제를 본격 운영해 단속반을 꾸려 민원다발 지역을 포함, 상습 무단투기 장소 약 213개소를 집중 관리·단속한다.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한 주민은 국민신문고, 전화, 방문,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무단투기 일시, 장소,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 투기자 성명과 주소를 작성해 구청 또는 각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 접수해 진행한다.
구는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을 파악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무신고 대형폐기물의 경우 단속반이 '선접수, 후배출' 원칙에 근거해 수거 거부 및 신고필증 부착 안내를 내용으로 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쓰레기 배출 문제는 구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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