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가구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허가요건 동의비율(80%)보다 5%포인트 완화된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