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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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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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경 공포 및 시행 예정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공동주택 전체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 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가구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허가요건 동의비율(80%)보다 5%포인트 완화된 것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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