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때 만들어진 지적도를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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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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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2020년까지 장군면 등 6곳 2,100필지 지적도 재작성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지역 토지 경계 분쟁 등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5개년 종합계획'이 추진된다.

 

▲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세종시청)

이춘희 세종시장은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 실제 토지경계와 맞지 않아, 민사소송 비용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올해 장군면 금암리 355필지를 비롯해, 2020년까지 4억 5천만원을 투입해 8개 지구 2,1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의 면적과 경계에 맞게 새로운 측량기술로 지적도를 정확하게 다시 만드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4억5천만원을 투입해 8개 지구 2,100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지구는 장군면 금암리 355필지(16년∼17년), 부강면 부강·문곡리 290필지(17년∼18년), 연서면 청라리, 전동면 노장리 일원400필지(18년∼19년), 연기면 눌왕리, 금남면 영치리 525필지(19년∼20년), 연기면 연기리 550필지(20년∼21년) 등이다.

또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 5,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GPS 측량 외에 드론을 활용한 최신측량기술을 도입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측량 정확도도 높일 예정이다.

2030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약 136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간 경계분쟁으로 발생하는 경계측량, 민원, 소송 등 시민 불편비용과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불규칙한 토지모양이 반듯하게 정리돼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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