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부정청탁금지법’은 제약업계 위기?…미풍에 그쳤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8 07: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행 전 “마케팅 위주 국내사에 타격” 전망…처방의약품 점유율 영향 거의 없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제약업계에 닥친 위기 중 하나로 지목됐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원외처방(병원 외래진료 후 약국 조제되는)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9월 말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원외처방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간의 점유율 변화가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제약업계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 제공과 접대문화가 위축되면서 영업 마케팅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영업과 마케팅 인프라가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비교적 두꺼운 국내제약사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실제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종합병원에서는 아침마다 커피를 들고 나르던 영업사원들이 사라지고 일부 의료진은 영업사원 방문을 거부하는 풍속도가 그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달 시장점유율을 보면 화이자, 노바티스, MSD 등 상위 10대 다국적제약사는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감소했고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등 상위 10대 국내제약사는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감소한 비율은 국내외 중소형 제약사들이 차지했다.

영업 위축으로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것인데, 지난 9월과 비교하더라도 국내사들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했고 다국적사들은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이는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의원의 경우 김영란법 영항을 받지 않는다는 점, 시행 초기이니만큼 실제 의료진들의 처방에 변화가 적었던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증권업계 한 연구원은 “상위 다국적제약사들의 원외처방 시장점유율이 전월에 비해선 0.1% 소폭 상승했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종합병원에서의 영업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의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 비중이나 투자가 늘어나는데, 이 영역에서는 중소형 제약사까지 가세해 경쟁이 치열하다.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