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2021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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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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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로 결정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새 보험회계기준인 IFRS17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이후 내년 상반기께 IFRS17의 구체적인 회계기준이 공표된다.

기준서가 공표되면 3년 6개월 정도의 적용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이 보험사에 적용된다.

그동안 한국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는 IASB에 적용 준비 기간을 5년으로 늘려 달라는 요청을 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IASB는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급증해 막대한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공감, 계약서비스마진(미래이익·CSM) 평가 방식을 완화해달라는 제안은 반영키로 했다. 

국내 업계는 부채 증가 폭 감소를 위해 CSM을 부채로 바꿔 인식하는 시점에 신계약의 마진율을 적용하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IASB도 이를 받아들여 과거의 계약에 대해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해 CSM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늘어나게 되면 부채로 인식되는 CSM의 규모가 줄어 보험사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부채 증가 부담이 감소하는 방향인 건 맞지만 개별 보험사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추가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회계기준원은 회계법인과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던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17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로 전환해 새 기준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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