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의회제공]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의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개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에 이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내달 1일부터 개회 예정인 제261회 정례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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