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바버라 복서 미 연방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활용되는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폭스뉴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 8일 치러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비해 100만 표를 더 획득하고도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해 패배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이 선출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를 치른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538명의 전체 선거인단(하원의원 435명·상원의원 100명·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 중에서 과반인 270명의 표가 필요하다.
특히 주별 투표를 통해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제도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득표수는 클린턴 후보에 비해 적었지만 선거인단을 290명 확보해 클린턴(232명)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선거인단이 16명 걸려있는 미시간 주에서는 승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제도의 폐단이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도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뒤지면서 패배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복서 의원은 "선거인단 제도는 비민주적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대선 이후 선거인단 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법안을 바꾸러면 개헌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헌을 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고 전국 50개 주 중 38개 주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개헌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