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의혹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늦어도 20일 일괄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추가로 적용할 범죄혐의를 고심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 등을 일괄기소하면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구속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 조사한 결과 뇌물죄를 적용할 단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을 조성하면서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민원을 접수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대가성 민원 접수 의혹을 사실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민원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없이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에 '공소장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핵심 참고인'이라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조사 협조를 유도하는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전환에는 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박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기소할 수 없는 특수한 헌법기관 신분이라는 점에 이런 판단의 주요 배경이다.
다만 검찰은 '필요하면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만 답했다. 대면 조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안팎에서는 "변호인과 검찰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조만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반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최씨, 안 전 수석 등의 구속기소에 앞서 박 대통령의 신분 전환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등 정부 문건 유출,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시도 의혹에 빠짐없이 대통령이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신분 전환을 통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방법은 청와대 측과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택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방법이자 '상당히 거친' 방법이어서 검찰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검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고 비난과 지탄을 한몸에 받는 입장이 된 건 사실"이라며 "조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 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사팀 밖에서는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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