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과 국조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은 표결 결과 19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반대는 10명, 기권은 14명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김진태·이학재·김광림·박명재·이은권·이종명·전희경·김규환·박완수·최경환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기권표를 던진 14명의 의원 역시 홍문종·김태흠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새누리당 의원들이었고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던 권성동 위원장도 기권을 택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21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야당이 후보자를 추천해 임명받는대로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이다. 대통령 승인으로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시기와 관련해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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