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집회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 안전 및 최소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자 불가피하게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주최 측에 조건 통보했다"고밝혔다.
주최 측은 당일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오후 7시30분부터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를 지나는 내자동로터리와 안국역로터리까지 행진하는 8개 경로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중에는 청와대 방면으로 가는 유일한 대로인 자하문로와 청와대 입구 신교동로터리를 거치는 경로도 포함돼 있다.
앞서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모인 12일 집회를 앞두고 경찰은 역시 율곡로 남쪽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주최 측이 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내자동로터리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율곡로를 낀 내자동로터리는 청와대로 가는 진입로로, 청와대에서 1㎞ 남짓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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