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관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 민간단체·검찰청·경찰청 등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1년 643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능화하고 전문화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1월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강원 인제군·충북 옥천군 등 19개 시·군에 수렵장을 개설한다. 이 지역에서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특별 감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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