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괴롭혀도 처벌"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 참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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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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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내 성희롱·반복 메시지 발송도 처벌 대상 규정

[사진=AP연합]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대하는 내용의 스토커 규제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SNS에서 성희롱하거나 반복적인 메시지 발송 등을 스토커 규제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처벌 방식도 기존 '징역 6월 또는 벌금 50만 엔'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만 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비(非)친고죄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도쿄에서 연예 활동을 하던 여대생이 20대 남성팬에게 피습 당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피해자는 트위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위험을 가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은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만남 요구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찰이 경고와 체포를 시행할 수 있게 했지만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한정됐었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 스토킹 규제법은 중의원을 거친 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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