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에서 소득, 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 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했고, 보험료 증가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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