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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검찰에 의사 김모씨 등 형사고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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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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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남구보건소]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가 18일 오전 10시 55분경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의사 김모씨와 차움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보건소는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 등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의사 김씨는 차움의원 재직 시절 최순득씨와 언니 최순득씨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실제론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김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보건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강남구보건소는 김영재의원 의사 김영재 씨와 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를 진료한 의사들에 대해서 수사의뢰했다.

또 의사 김씨에 대해서는 최씨 자매를 진료·처방한 내역 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사 김씨에게 2개월15일의 자격정지 처분를 통지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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